(재)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-0556호
2018년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시행 공고
(재)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지원서비스 선택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「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18년 7월 12일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□ 사업목적 : 지역기업의 지원서비스 선택의 자율권(공급자, 지원시기 등) 선택 및 공급자의 지원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등
□ 사업기간 : 2018년 8월 ~ 2018년 11월 (바우처 사용기간 최대 4개월)
※ 지원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간으로 신청가능, 미사용 시 바우처 자동 소멸
□ 지원금액 : 지원기업 당 최대 25,000천원 정도 (VAT 포함)
※ 기업부담금 : 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 (VAT 별도 기업부담)
□ 지원규모 : 25개사 정도
※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□ 업종 : 대구지역 주력산업*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
□ 지역 :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)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(※ 사업장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,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)
※ 『2018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(Fast-track) 참여기업 모집공고』 중복지원 불가
※ 주력산업 업종 분류는‘[붙임3] 대구지역주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’를 참조
※ 공통 우대사항
· 2018년 대구광역시 『고용친화대표기업』
· ‘장애인 고용율 준수기업’(상시근로자 50명 미만 : 미해당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: 2.9%)
□ 최대지원금액 내에서 패키지 지원*유형으로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
?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內에서 집중지원(1개) + 기타지원(1개~2개)으로 구분하여 신청
* 패키지 지원(집중지원 + 기타지원 (+ 기타지원), 프로그램별 연계성 필요)
※ 기업당 1개의 제품(기술)만 신청, 전체 2개~3개 지원프로그램 신청
예시) 집중지원+기타지원(+기타지원) : 시제품제작+브랜드개발개선, 제품고급화+기술지도+인증지원 등
<대구지역 바우처 지원프로그램>
지원유형 | 프로그램명 | 지원내용 | 최대지원금액 (천원) |
집중지원 (1개) | 기술지원 | 시제품제작 | 시제품제작 지원 | 17,500 |
제품고급화 | 기존제품 품질 및 성능 개선 |
사업화지원 | 마케팅 | 브로셔, 팜플렛, 홈페이지, 홍보영상, 국내외 마케팅 전략수립 등 |
기타지원 (최대 2개) | 기술지원 | 기술지도 | 애로기술 진단, 컨설팅, 자문 등 | 7,500 |
인증지원(국내)/ 인증지원(국외) | 제품 신뢰성, 성능, 표준화 등 |
특허지원(국내)/ 특허지원(국외) | 국내외 특허 출원/로드맵 |
시험분석 | 기능성능 검증분석 등 |
사업화지원 | 디자인 | 패키지디자인, 제품디자인, 디자인목업 등 |
브랜드개발개선 | CI/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 |
컨설팅지원 | 경영/기술/금융/법률/마케팅 컨설팅 등 |
상품기획 | 유망상품 기획 등 |
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|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|
시장조사 | 시장조사 |
기타 | 기타 |
※ 패키지 지원 형태로 기업별 최대 25,000천원(VAT 포함) 이내
※ 지원금의 10%이상 기업부담금 매칭(VAT 별도), 최종평가 이후 사업비 지급
※ 전시회 지원 불가
? 지원기업은 선정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청구 할 수 있으나, 서비스 완료 기간은 지원기간(‘18.11.30)을 초과하지 못함
□ 공급자 매칭
★ (지원기업 자체매칭)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자를 RIPS 시스템 공급자 Pool 內 공급자와 사전에 매칭하여 신청
→ 선정평가시 공급자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
※ 지원기업이 프로그램별로 RIPS 시스템 공급자 외 他 공급자를 원하는 경우,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용검증 후 공급자 Pool에 추가 등록
★ (TP 매칭) 지원기업이 RIPS 시스템 내 공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, 주관기관(대구TP)에서 공급자를 추천하여 지원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
RIPS 사업 신청 | ? | 지원기업-공급자 매칭 | ? | 선정평가 | ? | 선정결과 통보 및 3자협약체결 | ? | 바우처 발급* |
지원기업-공급자 매칭 | 대구TP→지원기업 |
지원기업→대구TP | 선정평가 | 대구TP↔지원기업 ↔공급자 |
| | | | | | | | ? |
바우처 정산 및 대금 지급 | ? | 최종평가 | ? | 결과보고 및 대금 청구 | ? | 중간점검 (현장실태조사) | ? | 바우처 사용 |
지원금 지급 (대구TP→공급자) | 최종평가 | 지원기업→대구TP | 대구TP→지원기업 | 지원기업→공급자 |
* 지원기업에서 기업부담금 先입금 후, 정부지원금과 합산하여 바우처‘한도금액’설정
※ 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평가 진행
□ 평가단계 : ① 요건심사 → ② 발표평가
① (요건심사) 지역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② (발표평가)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
□ 평가기준 : 사업화 현황, 계획의 적정성, 제품(기술)의 차별성 및 경쟁력, 기대효과 등
□ 신청서 교부 :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(http://www.rips.or.kr) → 지원사업 → 바우처 공고 및 접수 →‘대구TP’탭 선택 → ‘2018년 대구지역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시행 공고’에서 공통양식 다운로드
□ 신청기간 : 2018년 7월 12일부터 수시접수 (예산소진시 조기마감)
□ 신청방법 :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(http://www.rip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(※‘[붙임2] [Voucher] 기업사용자 매뉴얼’참고)
★ 작성요령 :‘[붙임1] 공통사업계획서’작성 → RIPS 온라인 신청
□ 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(파일명) |
공통사업계획서[붙임1] 제출 | ㆍ붙임1. 공통사업계획서 1부_업체명 ※ 한글파일은 이메일 제출 |
공통제출서류 제출 | ㆍ붙임2.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_업체명 ㆍ붙임3. 사업자등록증 1부_업체명 |
운영(주관)기관 고유제출서류 제출 | ㆍ붙임4.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_공급기업명, 공급기업명 ㆍ붙임5-1. (집중지원) 공급자 견적서 1부_공급기업명 ㆍ붙임5-2. (기타지원) 공급자 견적서 1부_공급기업명 ㆍ붙임6.『고용친화기업』 및 『장애인고용율준수기업』 증빙자료(해당시)_업체명 |
※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 스캔본을 대구TP 사업담당자 이메일(sung@ttp.org)로 송부
※ 제출서류(파일명)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
□ 지원제외 대상
?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?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?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/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/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/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/ 자본전액잠식, 부채 1,000% 이상인 경우
?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
?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※ 위 사항은 지원기업 및 공급자 모두 해당
※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?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
기관명 | 담당자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(재)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| 김성혜 주임연구원 | 053-757-4155 | sung@ttp.org |
9 | | ★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(RIPS) 신청 안내 ★ | |
□‘[붙임2] [Voucher] 기업사용자 매뉴얼’과 함께 참고하십시오.
□ 반드시 수시로 저장을 꼭 하십시오.
□ 회원가입 → 기업정보 관리(※ 소기업은 실무담당자에 대표자 정보 입력) → 공고 사업 확인 : 매뉴얼대로 진행
□ 사업신청서 작성
STEP 1. 신청서 기본정보 작성 |
- 매뉴얼대로 진행 (소기업은 실무담당자에 대표자 정보 입력, 사업진행 中 실무담당자 변경 X) |
? |
STEP 2-1. 지원 희망제품(기술) 및 프로그램 설정 |
- 매뉴얼대로 진행 : 제품(기술)은 1개만 신청, 전체 2개~3개 지원프로그램 신청 |
? |
STEP 2-2. 지원 희망제품(기술) 및 프로그램 설정 |
- 각 지원프로그램의 지원(희망)금액(부가세 포함금액 입력)의 총합이 25,000천원 이내 - 기업추가부담금은 지원(희망)금액의 10% 이상(부가세 별도금액) - 사업(추진)기간은 [붙임1]공통사업계획서의 [1]바우처지원사업 신청서의 사업기간과 동일 - 공급자 정보 등록 |
? |
STEP 3. 기업별 성과목표 등록 |
- 매뉴얼대로 진행 |
? |
STEP 4. 추가증빙서류 제출 |
- 공통사업계획서(한글파일) 제출 - 주관(운영)기관 고유제출서류 제출 : 공급자 사업자등록증, 공급자 견적서 - 작성완료 : 모든 작성페이지가 임시저장되어 재로그인 시 내용 조회 및 수정 가능 - 제출 :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, 신청완료 전 작성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 |
? |
STEP 5. 접수증 출력 |
- 매뉴얼대로 진행 → 접수증 스캔본 및 사업계획서(한글파일)은 담당자 이메일(sung@ttp.org)로 송부 |